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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공지증명
등록일
2024-04-05
작성자
디자인미술학과
조회수
27

한국디자인진흥원이 추진하는 디자인공지증명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줄것입니다. 


디자인공지증명은 빠르고 간편한 절차로 디자이너가 제품의 창작 시점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


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 전, 빠르고 간편한 절차로 디자이너가 제품의 창작 시점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‘디자인공지증명’입니다.


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‘약식’으로 자신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안전장치인 셈이죠. 


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신청, 접수한 디자인 창작물은 매월 특허청에 전달됩니다. 


특허청은 이러한 기초 자료를 포함하여 출원 신청된 디자인에 대하여 모방 및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자료로 활용합니다. 


만약 타인이 해당 창작물을 모방하여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경우,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먼저 접수한 자료를 토대로 


모방디자인의 출원등록을 방지할 수 있다. 디자인공지증명이 창작시점을 대외에 공지하는 자료이자 근거로 활용되는 것입니다.  


디자인공지증명은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며


등록비는 제품 한 건당 20,000원이 듭니다. 


대학생 이하의 경우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  


디자인공지증명은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권(재산권)을 갖기 위해서는 공지증명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