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
- 등록일
- 2023-09-21
- 작성자
- 디자인미술학과
- 조회수
- 52
1. 관련
- 학칙시행세칙 제46조(무단결석), 제35조(개별시험), 제39조(성적산출)
-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 제16조(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)
- 교무팀-4388호(2016.10.07.), 『미출석 조기취업자 학점부여관련 규정 개정 및 업무처리 기준(안) 보고』
2. 위 호와 관련하여, 2023학년도 2학기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가. 주요 안내사항
《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 양식 변경 》 •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시 주의 및 안내사항 기재 • 사이버(원격)강좌 수강 시 출석 인정 불가, 교과목 성적 B+제한 사항 미적용 안내 |
나.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/발급절차
다.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/발급개요
1) 신청대상 : 7학기 이상(조기졸업생 6학기 이상)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
※ 단,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2) 신청서류
-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(소정양식) ※ 별첨 자료(붙임3) 참조
- 취업사실 증빙서류
➀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(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) ➁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증명서 中 1개 서류 ※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발행한 서류만 인정하며 반드시 원본제출 ※ 증빙서류 ➀, ➁ 모두 원본 제출 필요 |
3) 신청방법
➀ 1단계(조기취업자) :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(소정양식) 작성 후 취업사실 증빙서류들과 함께 학사지원서비스팀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제출 ➁ 2단계(학사지원서비스팀) :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 서류들 검토 후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※ uDRIMS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방법 관련 세부내용 별첨 자료(붙임3) 참조 ③ 3단계(조기취업자) : 취업사실 확인서 및 취업사실 관련 증빙서류 강좌담당교원에게 제출 |
4) 신청기한 :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(취업일)로부터 30일 이내
라. 학사지원서비스팀 업무 협조사항
1 1)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취업사실 발급 신청원 접수 시, 학생이 신청원에 작성한 세부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uDRIMS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 및 관련 증빙서류 탑재 필수
2)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강좌담당교원에게 미출석 조기취업자에 대한 학점인정요건/절차와
관련한 세부사항을 꼭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세부내용 별첨 자료(붙임1) 참조
※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결 처리는 출석부 상에 ‘출석 인정’으로 반영
《 강좌담당교원 요청사항 》 • 조기취업자는 출석부 상에 ‘출석 인정’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• 학칙시행세칙[제46조(무단결석), 제35조(개별시험), 제39조(성적산출)], 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[제15조(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)]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/성적 부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, 자격에 부합하는 조기취업자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. |
3) 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수교육(직무교육)을 사유로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제출이 지연될
경우 임용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선 접수하여 승인 처리하고 교육 종료 후 4대보험
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접수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.
4) 지난 2020-2학기부터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자 취업유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, 중도 퇴사 시,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중도 퇴사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수업에 참여해야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